인도 무역 실무 가이드_#002 BL(Bill of Lading)

2026. 5. 23. 12:30Forwarding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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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프로세스를 보면 우선 선적서류를 받는것으로 나온다.
우리도 뭐가 인도에 올지는 알아야하고 화물에대한 기본정보들이 기입되어있는 서류들이라고 보면된다.

MBL은 Master Bill of Lading이다.
선사에서 발행을 하며, 해당 서류의 수입자와 수출자는 주로 우리같은 Forwarding 회사가 들어간다고 보면된다.

상기 이미지가 선사 (Evergreen)에서 발행한 MBL이며,
(2) Shipper / Exporter: 수출자의 포워더 명과 주소가 기입된다.
(3) Consignee: 수입자의 포워더 명과 주소가 기입된다.
(4) Notify Party: 대부분 수입자란과 동일하게 ‘Same as Consignee’로 기입이 되며 때에 따라 제 3자가 기입되는 경우도 있다.
(5) Document No: 해당 MBL에 할당된 번호가 기입된다.
(6) Export References: 레퍼런스가 있는 경우 기입.
(7) Fowarding Agent-References: 상기 내용과 동일
(8) Point and Country of Origin: 화물 최초 출발 국가.
(9) Also Notify Party: 제 2의 통지처 지정.
(10) Onward Inland Routing/Export Instructions:항구 도착 후 내륙운송에 대한 화주의 별도 요청.
(12) Pre-Carriage by: POL까지 이동할 때 사용된 셔틀선이 있다면 기재.
(13) Placed of Receipt: 선사가 화물을 최초 인수한 장소. 대부분 Port of Loading과 동일 장소.
(14) Ocean Vessel / Voy No.: 본선명 및 항차 기입.
(15) Port of Loading: 선적항.
(16) Port of Discharge: 목적항.
(17) Place of Delivery: 최종 인도지.
(18) Contaienr No. & Seal No.: 컨테이너 번호와 규격, 봉인 번호 기입.
(19) Quantity and Kind of Packages: 포장 규격/수량 기입.
(20) Description of Goods: 화물 상세 내용. (화물의 명칭/ 위험물일 경우 해당 내용 기입/ 인보이스번호 등)
(21) Gross Weight & Measurement: 총량 및 부피
(22)Total Number of Containers or Packages: 해당 BL로 통관되는 컨테이너양과 아이템 수량.

정도가 되며, 선사마다 포맷의 차이는 조금씩있다.
Direct BL의 경우 수출자 수입자가 직접 명기되는 경우도 있으나, 인도의 경우 그 케이스는 적다고 보면된다.
그럼 선사가 포워더에게 MBL을 발행하면, 포워더는 실 수출입자에게 House Bill of Lading; HBL을 발행하게 되며,
양 서류간 정보는 반드시 일치해야한다.

해당 HBL은 draft로 받은 파트너의 HBL로 해당 포맷역시 포워더사마다 다르다.
어떤 형식이든 기본적인 틀과 정보가 확인이 되면 문제는 크게 없다.
그래서 대부분 BL을 대조할 때 왠만한 정보들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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