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25. 12:30ㆍForwarding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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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 [Forwarding_] - 인도 무역 실무 가이드_#002 BL(Bill of Lading)
다음은 흔히들 부르는 CIPL; Commercial Invoice와 Packing list를 확인하면 된다.
해당 내용들도 모두 BL과 매치가 되는지 확인하면되는데,
이미 MBL과 HBL은 대조를 마쳤을 것이고, CIPL에는 실 수출입자 정보가 들어가니,
HBL과 대조를 하는것이 편하고 빠르다.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도 각 업체마다 형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부분 Excel로 작업이되어 수정이 용이하다.
인도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자의 IEC, PAN, GST 번호가 기재가되어야하며,
이는 인도 진출시 모두 획득하는 서류로 설립이되었다면 구비된 서류이기때문에 어렵지않게 입수할 수 있다.
인코텀즈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워낙 자세히 설명되어있는 것들이 많아서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무수히 많은 거래조건이 사용되지만, 주로 사용되는 조건은
Ex-Works: 모든 비용을 수입자가 낸다.
FOB(Free on Board): 선적항 도착 후 발생되는 비용은 모두 수입자가 낸다. = 부두까지의 비용은 수출자가 낸다.
CIF(Cost, Insurance, Freight): 목적항 도착 후 발생되는 비용은 모두 수입자가 낸다. = 목정항 도착 전(운임)까지 수출자가 낸다.
DAP(Delivered at Palce): 물건을 수입자에게 도착하는 비용까지 수출자가 부담한다. 단, 통관은 수입자 부담이다.
DDU(Delivered Duty Unpaid): 물건을 수입자에게 도착하는 비용까지 수출자가 부담한다. 단, 관세는 수입자 부담이다.
DDP (Delivered Duty Paid):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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