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무역 실무 가이드_#006 Filing(수입신고)
2026. 6. 5. 12:30ㆍForwarding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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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적서류 및 CEPA 등 서류가 확인이 되었으면,
우리는 수입자에게 보낼 Checklist를 만든다.
체크리스트는 수입신고하는 서류와 동일한 항목들이 들어가며,
보내는 이유는 관세 금액 사전 안내와 더블체크를 하기 위함이다.
특정 라이선스를 사용한다든지, 요청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체크리스트 컨펌을 받으면, 화물 도착 전 IGM 신고확인을 하고,
해상의 경우 도착 하루 전, 항공의 경우 당일까지는 수입신고가 들어가야한다.
지연이 될 경우에는,
1일~3일 까지는 하루에 5,000INR 약 8만원
4일 부터는 하루에 10,000INR 약 16만원의 벌금이 ‘관세’에 합쳐져서 부과되기때문에 빼도박도못하고 내야한다.
그래서 수입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반드시 벌금에 대해 안내하고,
늦어진 주체와 사유를 명백히 구분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사유는 CEPA를 아직 못 받았다.
Final document 발행에 지연이 있다.
깜빡했다?
등이 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사실 부대끼는 사이끼리는 이해가능한 타선이다.
이후 세관절차가 들어가면, 서로 표독스러운 눈과 입으로 마주하는데,
정말 재미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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